최대 387,5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은 지난 2009년 중증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치로 시작되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생활 안정에 기여해온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연금 제도
-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 기본자격
- 소득,재산 기준
-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장애인 연금 제도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하게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해 주는 제도로 장애인수당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7.80%로 일반국민의 62.1%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가뜩이나 장애로인해 힘든데 노동을 하지못해 이중고를 겪게되는 상황을 연금지급으로 일정부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기본자격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의 경우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기준 또한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으로는 만 18세 이상이고 등록되어있는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일 이전에 미리 장애인 등록을 마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등록된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기준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1,220,000원
- 부부가구 월 1,952,000원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두가지의 급여가 있습니다.
- 기초급여: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하여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주는 급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 300,750원에 부가급여 80,000원까지 더해 최대 38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에 비해 방문신청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의 수도 적고 작성하기가 수월해 방문신청을 하시는것이 더욱 편리하게 장애인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본인신청시 본인의 신분증
- 대리신청시 본인의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중증장애인 본인의 통장사본
위의 신청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의 경우 보건복지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신청에 비해 온라인신청의 경우 아래의 서류를 미리 이미지로 준비해 업로드해야해 복잡할 수 있어 온라인신청보다는 방문신청 하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온라인신청 준비서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必)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증명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 실거주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본인이 아닌경우 위임장
- 본인이 아닌경우 본인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위의 서류를 모두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미지(gif,jpg)를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장애인연금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복지정책으로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수급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기본조건은 되는데 소득재산 조건이 애매하시다면 신청해놓고 고민을 해보셔야지 안될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보시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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