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1.5조원, 방역 보강을 위한 1.5조원, 예비비 보강을 위한 1.0조원이에요. 지난해 말부터 이미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방역지원금을 순차 지급하는 과정에 또 다른 방역 지원금을 들고 나온겁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등 전국 320만개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또 1차 방역지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방역지원금으로는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추경안에서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인원, 시설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등 약 90만개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방역 보강책도 들고 나왔는데요. 병상확보와 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등의 추경안도 편성했으며,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지원도 눈에 띄네요.
얼마후 조금더 디테일한 이미지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실렸는데요. 2차 방역지원금이 300만원이 아닌 1차방역지원금을 포함한 300만원 규모로 보여지네요. 이 부분 때문인데요. "방역지원금을 1백만원 -> 3백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 지급" 1,2차 구분없이 방역지원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기존에 이미 100만원을 받으신 소상공인께서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다는것이죠. 지원기준이나 지급절차등은 바뀐게 없으니 별다른 일 없다면 기존에 100만원을 지급 받으신 소상공인께서는 대상이 되시겠네요. 2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월 중순경이면 예산 집행도 가능할 듯하니 힘드신 소상공인께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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